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 현재 상표법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심판장이 공공단체 등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됩니다.

2.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3. 참고인 선정절차 및 비용 규정: 참고인 선정에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사람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서 참고인 선정절차와 비용 등의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표법의 특허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심판의 종합적인 판단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절차를 확보하고, 산업계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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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