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 현재 상표법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심판장이 공공단체 등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됩니다.
2.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3. 참고인 선정절차 및 비용 규정: 참고인 선정에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사람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서 참고인 선정절차와 비용 등의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표법의 특허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심판의 종합적인 판단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절차를 확보하고, 산업계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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