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설치 금지 및 정기점검 강화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주변의 청결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을 연 4회로 강화해야 합니다.
3.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중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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