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설치 금지 및 정기점검 강화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주변의 청결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을 연 4회로 강화해야 합니다.

3.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중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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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