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인증 실효성 강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대책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인증 성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인증제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증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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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