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부담 법적 근거 마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개선대책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이전하고, 교통시설의 재원에 부담액을 도입하여 교통수요를 유발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부담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담액의 산정, 조성,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보다 탄탄하게 지원하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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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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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