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지원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의료연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요양급여로 봅니다.
2.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의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화 성과와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에 대한 요양급여 혜택을 확대하고, 입주기업의 지원을 강화하여 단지 내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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