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8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기업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무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2.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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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9표 / 총 231표

찬성 219표 · 총 투표 23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