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정보 공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의 등록과정을 간소화하고, 생산·유통·판매자가 이력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이력정보 열람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수산물 이력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규칙을 상세히 정하여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 업체들에게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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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