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정보 공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의 등록과정을 간소화하고, 생산·유통·판매자가 이력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이력정보 열람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수산물 이력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규칙을 상세히 정하여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 업체들에게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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