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대변하기
농어업회의소법안
- 의안번호
- 21056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ㆍ농어촌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립ㆍ운영되는 대표기구입니다.
2. 농어업회의소는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시ㆍ도 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을 관할구역으로하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됩니다.
3. 농어업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들이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과 공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업회의소를 법률로 정립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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