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대변하기

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1056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ㆍ농어촌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립ㆍ운영되는 대표기구입니다.

2. 농어업회의소는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시ㆍ도 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을 관할구역으로하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됩니다.

3. 농어업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들이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과 공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업회의소를 법률로 정립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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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