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의무위판제 연속성 보장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뱀장어 또는 민물장어를 의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거래(의무위판제)하게 하는 현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뱀장어의 거래를 일정 장소에서만 하도록 정해 놓음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격 안정화를 꾀하려는 목적입니다.
2. 현재 법령에 따라 뱀장어 의무위판제는 3년마다 재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뱀장어는 그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법적으로 뱀장어 의무위판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수산물과 뱀장어를 법적으로 구분하여 뱀장어 거래에 대한 규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뱀장어 의무위판제도가 가격 안정과 생산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3년 마다 뱀장어 의무위판제를 재검토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뱀장어의 안정적인 유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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