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지시하는 기존의 내용 외에, 통일부장관이 매년 통일교육의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각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어, 통일교육의 실행 이후의 점검 및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과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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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