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6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지시하는 기존의 내용 외에, 통일부장관이 매년 통일교육의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각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어, 통일교육의 실행 이후의 점검 및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과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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