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등17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대상으로 추가시킵니다.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건설공사를 추가시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고, 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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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