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적용 예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제조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를 소규모 영세 농가가 사용할 때 적용예외로 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
2. 소규모 영세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
3.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적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허용.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영세 농가가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관리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영세 농가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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