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조합원 비대면 의결권 행사 허용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7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석 또는 대리출석뿐만 아니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어, 직접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사표 발생을 예방하며, 조합원들에게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사표 발생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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