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조합원 비대면 의결권 행사 허용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7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석 또는 대리출석뿐만 아니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어, 직접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사표 발생을 예방하며, 조합원들에게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사표 발생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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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