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훈련 기회 확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이러한 변경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개인의 능력과 성향에 따른 진로 선택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직업 능력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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