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주체 확대를 위한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 인정받아 강화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3.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행정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정책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도시와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두어 기존에 비해 더욱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대폭 개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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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