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주체 확대를 위한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 인정받아 강화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3.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행정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정책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도시와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두어 기존에 비해 더욱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대폭 개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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