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의 날’을 7월 7일로 변경하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수산인의 날이 매년 4월 1일로 정해져 있어 어업생산 준성수기에 개최되어 수산인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7일로 변경함으로써 수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산업의 쇄신과 더불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창립기념일과 수산인의 날이 같은 날로 설정되어 있어 대국민 홍보효과가 미미하고, 만우절과 중복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수산인의 날을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산인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여주고, 수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수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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