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 설치 운영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과 특별 비행 승인 작업을 지역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를 여러 곳에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검사 및 인증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3.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안전기술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하고,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여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드론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및 비행 승인 요청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안전 기준 준수를 통한 불법드론 사용 감소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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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