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 사업의 법적 근거 명시 및 안정적 재원 확보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항공 분야 고유사업 명시: 기존에 수행하던 무인항공기(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안전 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적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자금 차입 근거 신설: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원 확보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예산 운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3. 항공안전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유인항공기 위주였던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인항공기 등 신규 항공 수단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합니다. 항공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항공안전기술원이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이 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적 역할에 무인항공 분야를 포함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항공 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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