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 사업의 법적 근거 명시 및 안정적 재원 확보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항공 분야 고유사업 명시: 기존에 수행하던 무인항공기(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안전 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적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자금 차입 근거 신설: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원 확보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예산 운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3. 항공안전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유인항공기 위주였던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인항공기 등 신규 항공 수단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합니다. 항공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항공안전기술원이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이 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적 역할에 무인항공 분야를 포함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항공 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