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하기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정부 출연금이나 사업 수입으로만 운영 재원을 마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의무화: 무분별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재정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원이 자금을 빌릴 때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3. 기관 운영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사업 지연이나 수입 예측의 오차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차입금을 활용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항공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다른 수지차 보전기관들이 이미 차입금 활용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공안전기술원에도 동일한 운영 원칙을 적용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여 예기치 못한 예산 부족 상황에서도 항공 사고 예방과 기술 개발 등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돕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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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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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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