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권한을 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의 완화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녹색건축물을 지원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강화하여 환경 보호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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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