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권한을 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의 완화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녹색건축물을 지원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강화하여 환경 보호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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