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기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3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전통무예의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법률개정안은 전통무예의 발전에 필요한 여건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무예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법률개정안은 전통무예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통무예진흥원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무예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전통무예의 보존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전통무예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국가전통무예진흥원을 설립하여 전통무예의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무예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통무예의 보존과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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