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3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수도 설치 운영 기준 변경 : 기존에는 건축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나 1일 폐수 배출량이 1천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서만 중수도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낮춰서 건축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서도 중수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대상 확대 : 이전에는 공장 및 발전시설에만 적용되던 폐수 배출 기준을 생활 하수 시설에도 도입하여 공동 주택에도 중수도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낮은 물 재이용률을 개선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