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수도 설치 운영 기준 변경 : 기존에는 건축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나 1일 폐수 배출량이 1천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서만 중수도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낮춰서 건축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서도 중수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대상 확대 : 이전에는 공장 및 발전시설에만 적용되던 폐수 배출 기준을 생활 하수 시설에도 도입하여 공동 주택에도 중수도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낮은 물 재이용률을 개선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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