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사무 조속한 이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신속히 이양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행정정책에 더욱 반영되고, 현장의 필요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 시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송 절차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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