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하락 최소화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농산물 가격의 급변으로 농가와 소비자가 각각 경영 불안정과 높은 물가의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격 안정 정책과 기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농산물 가격이 특정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농산물의 기준가격 결정 등을 심의할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