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드론법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5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공원 설립: 드론을 취미나 레저 활동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드론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 비행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2. 불법 비행 및 촬영 방지: 도심 지역에서 승인 없는 무단 비행이나 불법 촬영을 줄일 수 있도록 드론 공원이 제공하는 안전한 환경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드론 관련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드론 공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국내 드론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드론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드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드론을 즐기는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며 불법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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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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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4표 / 총 214표

찬성 214표 · 총 투표 21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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