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드론법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5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공원 설립: 드론을 취미나 레저 활동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드론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 비행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2. 불법 비행 및 촬영 방지: 도심 지역에서 승인 없는 무단 비행이나 불법 촬영을 줄일 수 있도록 드론 공원이 제공하는 안전한 환경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드론 관련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드론 공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국내 드론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드론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드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드론을 즐기는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며 불법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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