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분석을 통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의 하수 등을 분석하여 하수집수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시킴.

3.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집수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상 예측과 관련된 정보 수집, 분석,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은 근래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유행으로 인해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와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제안되었습니다. 하수 및 분뇨의 분석을 통해 하수집수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상을 예측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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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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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