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수익 몰수 가능성을 높이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수의 독립성 강화: 기존에는 피고인에게 주형(主刑)을 선고해야만 몰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중대범죄로 인해 얻어진 범죄수익에 대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법원이 독립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온라인 범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관련자 자살 사례 대응: 최근 범죄 관련자들이 수사 전 자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여,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행위자의 생사 여부에 상관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피하더라도 불법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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