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치과의료기관 관리부처 변경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9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의 구강보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한 점을 인정함.

2.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 의료 영역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는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치과 필수 의료 영역에서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함.

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거점치과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포함한 거점치과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적 연구와 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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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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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