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 통합 및 도심재생형 활성화계획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새롭게 도입하여 도심의 노후화된 기능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인구가 5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마련하는 대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모든 혁신지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과 수용이 가능하도록 확장함으로써,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일반 혁신지구로 확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파급효과 강화를 통해 노후화된 지역의 효과적인 재생 및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낮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재생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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