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를 위험물에 포함시키고, 위험물 공급 신고제도를 마련하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의 정의에 선박연료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해, 선박연료가 위험물 관리 대상임을 법률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2. '위험물 하역'을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제외한 위험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에서 내리는 행위로 정의하여, 위험물 하역과 선박연료 공급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3.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위험물 공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관리청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인명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며, 해운분야의 친환경연료 사용 증가와 관련한 규제를 명확화하여 선박 입출항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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