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광고규제 신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 규제가 없던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 변리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등의 문제가 예방되도록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변리사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리사의 업무와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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