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해충 정의 변경: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병해충도 농업재해의 범주에 포함시켜, 더 이상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기후변화의 병해충을 무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3년마다 농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예방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3. 보조 및 지원 최대화: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가 농작물의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한 최대한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재해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 못 받은 농어가 대책: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어가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재해 시 보조 및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5.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 복구를 위해 더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