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참여 보장 및 국제조약 반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의 인권향상에 관련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합니다.

2.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따라 체결된 국제 조약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조약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특히 인권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개발협력이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제사회에서 약자들의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본 가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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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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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