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참여 보장 및 국제조약 반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7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의 인권향상에 관련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합니다.
2.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따라 체결된 국제 조약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조약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특히 인권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개발협력이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제사회에서 약자들의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본 가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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