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점용허가를 위한 법안 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신청: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폐선로, 폐역사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주민친화시설물 설치:

-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물에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주민친화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선로 및 오래된 역사 주변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철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범지대화 우려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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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