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점용허가를 위한 법안 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신청: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폐선로, 폐역사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주민친화시설물 설치:
-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물에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주민친화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선로 및 오래된 역사 주변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철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범지대화 우려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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