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7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2. 이 개정안은 분양전환 대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이들 주택을 제외하여 공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낮춥니다.
3.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공공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투기 방지와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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