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2. 이 개정안은 분양전환 대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이들 주택을 제외하여 공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낮춥니다.

3.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공공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투기 방지와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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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