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도 예고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행정예고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이는 현행법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예고 절차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3.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규칙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청이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화를 주기 전에 국민들이 이를 미리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제공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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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