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제한 및 심사 강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의 대상 제한: 특정한 형기를 채우지 않은 사람들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합니다.

2. 사면심사 시 고려사항 명시: 특별사면 심사를 할 때 어떤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사면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현재 사면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사면권의 행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사면제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사면제도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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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