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법에 새로 포함시켰어요. 이를 통해 정부가 이들의 삶의 질과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실제로 이러한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도록 정했어요. 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원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안에 새롭게 추가된 실태조사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하거나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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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