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법에 새로 포함시켰어요. 이를 통해 정부가 이들의 삶의 질과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실제로 이러한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도록 정했어요. 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원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안에 새롭게 추가된 실태조사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하거나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