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종중 및 전통사찰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종중과 전통사찰이 기존에 명의신탁한 농지를 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작을 지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종중과 전통사찰이 관습에 따라 관리하던 농지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농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중과 전통사찰이 전통적으로 관리해온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농지 활용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