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종중 및 전통사찰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종중과 전통사찰이 기존에 명의신탁한 농지를 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작을 지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종중과 전통사찰이 관습에 따라 관리하던 농지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농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중과 전통사찰이 전통적으로 관리해온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농지 활용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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