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수익 환수 강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범죄자 이외의 사람들이 범죄를 행하고 그로 인해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수익을 획득한 경우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습니다.

2. 또한, 범죄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범인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를 행하고 그로 인해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수익을 획득한 경우에도 몰수를 가능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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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