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수익 환수 강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범죄자 이외의 사람들이 범죄를 행하고 그로 인해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수익을 획득한 경우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습니다.
2. 또한, 범죄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범인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를 행하고 그로 인해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수익을 획득한 경우에도 몰수를 가능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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