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96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됩니다. 이는 교육 기관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도모하는 조치입니다.

3. 운영 경비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법적인 틀 속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명확히 하여 대안교육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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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