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복지증진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1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제회의 설립목적에 경찰공무원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 경찰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3. 경찰공제회가 경찰공무원의 순직, 상해, 공상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치료,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공제회가 경찰공무원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가족의 생활과 자녀들의 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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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6표 / 총 219표

찬성 216표 · 총 투표 21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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