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복지증진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1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제회의 설립목적에 경찰공무원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 경찰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3. 경찰공제회가 경찰공무원의 순직, 상해, 공상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치료,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공제회가 경찰공무원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가족의 생활과 자녀들의 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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