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보행자 보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7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우선도로의 개념과 정의를 신설하여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2. 특별시장 등이 필요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가 마련되어, 보행자우선도로의 유지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행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사고가 감소하며 보행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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