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보행자 보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7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우선도로의 개념과 정의를 신설하여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2. 특별시장 등이 필요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가 마련되어, 보행자우선도로의 유지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행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사고가 감소하며 보행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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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