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자료요청권 강화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5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여 국가기관 등이 자료 제공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입법조사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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