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분석 포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9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입법영향분석 명확화: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 미리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2. 사후 입법영향분석 명확화:
-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의 영향을 분석하는 사후 입법영향분석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3. 직무 조항 신설:
- 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직무 조항이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6호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때, 그 법률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더 나은 입법과 정책 결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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