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분석 포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입법영향분석 명확화: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 미리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2. 사후 입법영향분석 명확화:

-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의 영향을 분석하는 사후 입법영향분석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3. 직무 조항 신설:

- 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직무 조항이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6호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때, 그 법률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더 나은 입법과 정책 결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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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