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미신청 방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를 진행하고, 학자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법률에서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9조의4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3.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와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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