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감독 강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3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영 중인 7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와 12개의 통일관에 대한 운영 및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통일교육기관의 운영과 사업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통일교육과 통일에 관한 정보 제공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 지원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통일교육기관의 운영과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통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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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