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설립·운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의안번호
210453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총장이 대학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합니다.

3.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통해 강력한 연구 플랫폼과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해 에너지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전환과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도입하여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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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49표 / 총 219표

찬성 149표 · 총 투표 21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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