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 강화 및 연안체험활동 관리 체계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3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의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추가합니다.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서만 운영하는 것에서 해양경찰서까지 운영하도록 확대합니다.
3.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업무 성과가 부족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강화하여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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