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활성화로 탄소배출 저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의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확대하고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노면전차를 도입하여 탄소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할 것입니다.

3.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촉진하고 저탄소 교통체계의 발전에 기여하여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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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