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활성화로 탄소배출 저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의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확대하고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노면전차를 도입하여 탄소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할 것입니다.
3.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촉진하고 저탄소 교통체계의 발전에 기여하여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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